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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9986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평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가평군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5.><개정 2018.10.10.><개정 2022.12.30.>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법무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3. 07. 12>
②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에 배석한 사람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안을 법무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해당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사전심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안 제출 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필요 시에는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된 안건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② 심사가 완료된 안건은 심의회 상정기일을 확정하고, 그 유인물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안건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심의·의결 등

①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장은 이 중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의 제출자가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하급자가 할 수 있다. 제안설명은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의 취지, 내용, 배경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ㆍ규칙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및 규칙공포안은 관련 법에 따라 공포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각 안건별로 관련 절차를 거쳐 보고ㆍ의회이송ㆍ집행 등으로 처리한다.
④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다만, 서면심의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