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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98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개별적인 공개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 분담 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 제안자가 2명으로서 기여도가 같으면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③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과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가평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팀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안내용에 따라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위원회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1조

심사 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제안의 채택: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여러 기관 적용 가능 여부),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 절감
2. 등급의 결정: 제1호 및 군정 적합성 또는 필요성 등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심사 방법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제안 제출자 및 검토자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의견조회 등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개모집 제안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면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군수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敍勳)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인사 상 특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으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으면(「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부상의 지급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다음 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채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세,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은 제25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군 제안제도 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제23조

그 밖의 보상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에 따른 인사 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되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 부서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군수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도 이 조례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