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3.>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협상계약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3.13.><개정 2025.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가평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전문개정 2025.1.8.>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24.3.13.>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2025.1.8.>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3.13.>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3조제4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3.13.>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그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25.1.8.>
③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순서의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결과 같은 수로 선정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개정 2025.1.8.>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이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3.13.><개정 2025.1.8.>
⑥ 위원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 선정(예비 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4.3.13.>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3.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24.3.13.> <제목개정 2024.3.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3.13.>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하는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질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질의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4.3.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 담당관, 과ㆍ소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7.25.><개정 2018.11.26.>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업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3.><전문개정 2025.1.8.>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