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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9979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가평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가평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선정사업 관리 및 표시

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업별 정책실명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책실명제 시설물 관리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