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공개대상기관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군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군 기록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