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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7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 6. 2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6. 2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8. <삭제 2015. 6. 22>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 상생발전
5.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간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6. 22>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개정 2026. 4. 2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삭제 2015. 6. 22>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대상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려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3.6.>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신설 2015. 6. 22>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제14조의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7.4.>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 조에서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