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3.>
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
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
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을 쉽게 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①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유농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ㆍ밭두렁 등 영농편의 사업
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
4.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 <개정 2020.9.2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읍ㆍ면별 신청하는 농업인이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50만원 이내로 한다.
③3농가 이상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청 농업인이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농지 소유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가
3.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 사업 농가
①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