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6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가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가평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기념행사 지원<개정 2015.9.30>
2. 청소년 군부대 병영체험 <개정 2015.9.30>
3. 향군 그린운동<개정 2015.9.30>
4. 영연방 참전국 기념행사<개정 2015.9.30>
5. 참전용사 식사봉사 <개정 2015.9.30>
6. 안보기반시설 강화 및 환경정화 활동<신설 2015.9.30>

제6조

지원신청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 이나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15.9.30>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보고

①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
②군수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