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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9964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1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3.8.>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③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3.3.8.>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가평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별표 6의 사무를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삭제<2021.3.17.>
③ 가평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신설 2023.3.8.>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과장 및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8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단서신설 2023.3.8.>

제7조

지출의 절차

<제목개정 2023.3.8.>
① 훈령 제3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8.>
③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3.8.>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3.8.>
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20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1.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본조신설 2023.3.8.]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3.3.8.>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3.17.><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