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그 밖에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가평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1.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 ㆍ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4.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군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군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23.>
4. 담당관은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가평군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 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군수를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군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과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7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8과 같다.
②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모의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
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 대책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군 대책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군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 상황관리관은 군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수습 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4.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군 대책본부장은 현장 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군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대피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복구계획
2. 재난예방대책
3. 재난응급대책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5.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은 군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 관련 담당관, 과ㆍ소장 <개정 2018.4.11.>
2.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 대책본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의장은 군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 대책본부 회의는 군 대책본부장 또는 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⑥ 군 대책본부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기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제16조2항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