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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959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6-01-13공포 2016-01-1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기준은 가평군(이하 “군” 이라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신청

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일부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융자신청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5조에 따라 융자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군 금고에 통보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융자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제7조

융자의 조건 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의 상환은 매월 또는 매 3개월 중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정한다.
2. 융자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

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원을 변경ㆍ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의 연체금의 납부와 제8조의 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군 금고의 「여신규정」 및 「채권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제10조

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금리는 연 100분의 1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위탁하고 위탁사무수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결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금고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기금의 융자관리를 위탁받은 군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
2. 영수증
③군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고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1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조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