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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1995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2조

기금의 조성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7.3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1.9, 2013.7.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외수입 등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개정 2017.7.31.>

제4조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제4조의2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점검(정기ㆍ긴급ㆍ정밀)과 보수ㆍ보강사업 <개정 2020. 7. 27.>
다. 재해예방을 위한 군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하천관리 사업 <개정 2020. 7. 27.>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아. 재난대비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자.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차.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요소 긴급조치
카. 법 제30조에 따라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불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
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파.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20. 7. 27.>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7. 27.>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개정 2020. 7. 27.>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교육ㆍ훈련
라.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개정 2020. 7. 27.>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개정 2020. 7. 27.>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 7. 27.>
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저수지, 급경사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및 용역
라.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 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개정 2013.7.22> <본조 개정 2017.7.31.>
10.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신설 2020. 7. 27.><개정 2022.12.7.>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6조의2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2]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2.1.9><개정 2022.12.7.>
2.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 <개정 2012.1.9, 2013.7.10><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2.1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7.7.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7.31.><개정 2020. 7. 27.><개정 2022.12.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9, 2013.7.22><개정 2017.7.31.>
⑥ <삭제 2020. 7. 27.>

제8조의2

< 삭제 2022.12.7.>

제8조의3

< 삭제 2022.12.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9>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27.>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22><개정 2017.7.3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 개정 2022.12.7.>

제11조

<삭제 2022.12.7.>

제12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7.22><개정 2017.7.31.>

제14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7.10, 2013.7.22><개정 2017.7.3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17.7.31.><개정 2026.4.20.>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개정 2022.12.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7.22> <개정 2020. 7.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