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전체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양성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사용하며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평생교육사업소장, 기금출납원은 장학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장학생 선발,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 범위,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개정 2025.5.19.>
2. 위촉직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과장 또는 장학사 1명
다.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가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학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으뜸장학생
2. 특기장학생
3. 복지장학생
4. 환경장학생
5. 보금자리장학생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중학교 신입생 제외) 및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다만, 진학 또는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전문학교 등)는 제외한다.
1. 으뜸장학생
가. 고등학생: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나. 대학생: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4.3 만점의 경우 2.7 이상)
2. 특기장학생: 직전 학년도 도 단위 이상의 예능ㆍ체육ㆍ기능 및 문학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3. 복지장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년ㆍ소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보호받는 군민 또는 그 자녀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4. 환경장학생: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5. 보금자리장학생: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관외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빙이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대학생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및 그 밖의 다른 기관 장학금을 포함한 타 장학금 수혜액이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만, 보금자리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의 경우는 예외)
2. 해당 연도 가평장학관 입사생
읍ㆍ면장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군수에게 최종 추천한다.
① 장학생은 매년 상반기에 선발하며,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등 장학금의 지급 중지로 가용할 수 있는 장학 금액이 발생할 때는 그 장학 금액 범위에서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매년 기금의 운용수입금인 이자수입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장학금 지급예산액이 이자수입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그 밖의 기부금 및 수입금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장학생 종류별 장학금 지급액 배정 비율과 장학생 1명당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1조제2항의 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한 학기 등록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장학생의 선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연도 장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지급총액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장학생은 제23조제3항의 장학생 종류별 장학 금액 범위에서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보금자리장학생의 선발 비율은 수도권 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을 100분의 20, 비수도권 지역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를 휴학하거나 1학기를 마친 후 졸업한 경우
3.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 모두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21조제1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5.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6. 학교장 또는 추천기관에서 장학금 지급중지 신청이 있을 경우
7. 제21조제1항제3호의 복지장학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년ㆍ소녀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8. 제21조제1항제4호의 환경장학생이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9.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학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한다.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