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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948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묘지 설치 예정지가 도로, 마을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있을 때
2. 일반인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을 때
3. 토지 3면이 높은 산봉우리에 둘려있고 오목하게 들어간 계곡형태의 지형일 때
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일 때
5. 묘지 설치 예정지가 인위적으로 막고 가린 시설이 아닌 자연 형태에서 시계가 차단 된 지형일 때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②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용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⑤ 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4조

봉안시설의 사용

공설묘지 내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형으로 안치 시 시계방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봉안시설의 개방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ㆍ사십구재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 신청서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덧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유골의 반환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 신청서(봉안시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장 및 개수명령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람이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면적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묘적부의 비치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