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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9943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을 가평군보 등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8.8><개정 2018.7.25.><개정 2022.12.30.>
1.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5일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8>

제6조

자치법규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공포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신설 2014.8.8>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가평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가평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③ 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신설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