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2.2.9.>
이 조례는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당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일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개정 2022.2.9.>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2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가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 상정 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9.>
삭제 <2022.2.9.>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2.9.>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2.9.>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2.2.9.>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