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평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평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18.><개정 2024.9.19.>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4. “주민자전거”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18.><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개정 2014. 4.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4.9.1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4. 4.18.>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개정 2014. 4.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9.19.]
삭제<2024.9.19.>
삭제<2024.9.19.>
삭제<2024.9.19.>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24.9.19.>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9.19.>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9.19.>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신설 2024.9.19.>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18.]<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19.>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④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9.19.]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4.9.19.>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4.18.]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4. 4.18.>
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대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18.> <개정 2018.1.3.>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을 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③ 군수는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삭제<2024.9.19.>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관내 경로당
3. 관내 학교 및 도서관
4. 그 밖에 희망하는 군민, 단체 등
[전문개정 2024.9.19.]
군수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18.]<개정 2024.9.19.>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4. 4.18.]
①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