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종류와 같다.
법 제13조제1항 및「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견학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버스제공 등 방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민, 사업장이나 단체에게 재활용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홍보ㆍ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바구니, 1회용컵 수거함 등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홍보ㆍ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1조제2항 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