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6. 8. 10>
② 센터의 정관, 인사 및 복무 등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③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센터는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9.4.><개정 2025.3.19.>
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은 이사장이,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
②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 8. 10>
③ 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정함)
5. 채용신체검사서 1통<신설 2016. 8. 10>
6.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직원 중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하되,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다.<신설 2016. 8. 10><개정 2025.3.19.>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신설 2016. 8. 10>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센터장은 센터장, 팀장은 선임사무원, 직원은 사무원 또는 관리원 직급에 해당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개정 2025.3.19.>
②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는 「가평군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을 따른다.<조항 신설 2022.6.22.>
③ 코디네이터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8. 10><개정 2019. 9. 4.><개정 2022.6.22.>
④ 센터 직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8.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임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22.6.22.><개정 2025.3.19.>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휴직, 당연 퇴직, 면직, 징계 등 조치 시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6.22.>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활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쓰기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복 가입자를 배제하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 가능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보험 가입대상 인원과 적합한 보험 상품을 확정한다.
② 센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다만, 15세 미만자 등에 대해서는 사망 담보사항 제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은 별표 4와 같다.
센터장은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수요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배치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8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9. 자원봉사원 등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
10.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신분증〔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의 의한 서식 또는 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