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7.3.6.>
③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나 위탁의 경우 비영리 법인에서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8.4.>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의서 및 결산보고서 등 회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등 그 효율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과 그 날이 속한 1주일간의 자원봉사주간에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가평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중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유효기간에 한정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1. 국내외 선진지 시찰
2.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9. 4. 1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