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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3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1-03공포 2018-01-03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風水害)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3.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6.>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건축 행위”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하는 것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가게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형질 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유실위험지구”란 호우 등에 의한 홍수 발생 시 하천 구조물의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 및 유속 증가를 일으켜 인명피해 또는 토지ㆍ건축물ㆍ교량 등의 구조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과 인접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3.6.>
9.“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끊어져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3.6.>
10.“취약방재시설지구“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서 정한 ”취약방재시설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3.6.><개정 2018.1.3.>
11.“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일으키는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6.>

제5조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6조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6.>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앞뒤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마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성토(盛土) 및 정지(整地) 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6.>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형질 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