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가평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가평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가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대책본부장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회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회원 등록(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등록(변경) 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원의 등록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회장은 회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명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발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개인ㆍ단체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④ 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회원에게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의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인력ㆍ조사장비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현지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복 수행의 방지를 위하여 가평군 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최종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종합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중요사항과 제10조의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의결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회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회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개정 2026.4.20.>
2.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따름)
3. 차량 임차비, 보험료(다만, 보험료는 현지 조사ㆍ출장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따름)
4.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제작 비용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