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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2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가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평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7.4.>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7.4.>

제9조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