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ㆍ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ㆍ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1. 삭제<2015.6.22.>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사이트, 다목적운동장, 수상클럽하우스, 자전거, 수영장, 전동차, 공공선착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16.><개정 2018.4.11.><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0.5.6.>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삭제<2024.12.26.>
8. 삭제<2016.3.16.>
9. 삭제<2020.5.6.>
10. “장병”이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신설 2020.5.6.>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
②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4.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6.>
④ 삭제<2020.5.6.>
① 캠핑장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날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개정 2023.4.12.><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신설 2024.12.26.>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
② 캠핑장 내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
③ 자라섬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2.><개정 2020.5.6.>
④ 군수는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8.8.><개정 2023.4.12.>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1. 사용료 면제 가. 국빈과 그 수행원 나.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마. 가평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에 한정한다. 바.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 사.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개정 2022.2.9.> 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가평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감경 시설은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운동장으로 한정) 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라.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평일에 별표 1의 카라반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 3.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22.2.9.> 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개정 2021.8.4.><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 라.「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와 가평군 읍ㆍ면단위(읍ㆍ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성수기는 제외) 마. 가평군에 있는 부대 장병 바. 단체 및 장기 체류자(성수기는 제외) 사.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체류하는 자(성수기는 제외)<신설 2023.4.12.> 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4.12.26.> 자. 가평군 자라섬 대표축제에 선정된 행사를 주관하는 자.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24.12.26.> ②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내용을 따른다.<개정 2023.4.12.> ③ 캠핑장 이외의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1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5.6.]<개정 2022.2.9.>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2.2.9.><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개정 2022.2.9.><전문개정 2024.12.26.>
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2.2.9.>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개정 2022.2.9.><개정 2023.4.12.>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
3. 삭제<2024.12.26.>
② 관리ㆍ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은 면제한다.<신설 2022.2.9.><개정 2024.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5.6.><개정 2023.4.12.>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5.6.>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을 따른다.<개정 2012.5.30.><개정 2024.12.26.>
삭제<2017.3.6.>
① 시설 중 공공선착장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26.>
② 캠핑장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6.><개정 2022.2.9.><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