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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92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7.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및 숫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2.11.5>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5>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2.11.5>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2.11.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군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자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서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2.11.5>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개정 2025.9.24.>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총괄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1. 인터넷 전자민원 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2.11.5>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③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4>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1.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관련 이벤트
3. 그 밖의 각종 군정 홍보와 군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 등

제14조

삭제

삭제 <2012.11.5>

제15조

삭제

삭제 <2012.11.5>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2.11.5]
1.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 등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필요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이 승낙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④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11.5]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9조

삭제

삭제 <2012.1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