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은 이장에게 직접 송금하고 지급 내역은 읍ㆍ면장에게 통지한다.
① 군수는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환수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휴학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학기 중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