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991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12.>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1. 2013. 1. 9.>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매년 첫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07.12.21. 2013. 1. 9.><개정 2021.4.12.>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1. 2013. 1. 9.><단서신설 2021.4.12.>
③ 군수는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신설 2021.4.12.>
④ 장학금은 이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신설 2021.4.12.>
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인 사람,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21.4.12.>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11.>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7.12.12.>
1. 중 학 생: 연 30만 원 <개정 2021.4.12.>
2. 고등학생: 연 50만 원 <개정 2021.4.12.>
3. 대 학 생: 연 200만 원 <개정 2021.4.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1.4.12.>

제7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4.12.>

제8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1. 보호자인 이장이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2. 삭제 <개정 2008.7.18.>
3. 삭제 <개정 2021.4.12.>
4. 삭제 <개정 2021.4.12.>
5. 삭제 <개정 2021.4.12.>
6.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신설 2021.4.12.>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13. 1. 9.><개정 2021.4.12.>
③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2.>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삭제

삭제 <2009.12.11.>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