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12.>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1. 2013. 1. 9.>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매년 첫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07.12.21. 2013. 1. 9.><개정 2021.4.12.>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1. 2013. 1. 9.><단서신설 2021.4.12.>
③ 군수는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신설 2021.4.12.>
④ 장학금은 이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신설 2021.4.12.>
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인 사람,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21.4.12.>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11.>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7.12.12.>
1. 중 학 생: 연 30만 원 <개정 2021.4.12.>
2. 고등학생: 연 50만 원 <개정 2021.4.12.>
3. 대 학 생: 연 200만 원 <개정 2021.4.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1.4.12.>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4.12.>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1. 보호자인 이장이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
2. 삭제 <개정 2008.7.18.>
3. 삭제 <개정 2021.4.12.>
4. 삭제 <개정 2021.4.12.>
5. 삭제 <개정 2021.4.12.>
6.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신설 2021.4.12.>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13. 1. 9.><개정 2021.4.12.>
③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2.>
삭제 <2009.12.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