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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9912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이장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9.09.23.>
4. 삭제 <2019.09.23.>
5. 삭제 <2019.09.23.>
6. 삭제 <2019.09.23.>

제4조

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주민자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열어야 한다.<2019.09.23. 개정>
③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3. 신임이장 승낙서 1부
④ 삭제 <2019.09.23.>

제5조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 때
3.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질병 또는 국내ㆍ외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이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7.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019.09.23. 신설>
②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019.09.23. 신설>

제6조

보고

읍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및 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③ 제5조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우선 순위는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2의 해당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
⑤ 이장이 조례 제9조제3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

임명장 교부 등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재직증명서 발급

① 재직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장증 발급 및 사용

① 읍 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증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가 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며, 다만 이장증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이장증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이장의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이장은 임무수행 시 이장증을 지녀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