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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1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29.><개정 2020. 5. 6.><개정 2021.12.27.>
② 의회의 의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1.12.27.>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15.]<개정 2014.9.3> <개정 2016.12.21.>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2. javaScript:modWhw();2.29.]<개정 2014.9.3> <단서삭제 2020. 5. 6.>

제4조의2

< 삭제 2020. 5. 6.>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제6조

<삭제 2020. 5. 6.>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20. 2012.10.15.> <개정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