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넘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11.4.20.><개정 2020. 5. 6.>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29.><개정 2020. 5. 6.><개정 2021.12.27.>
② 의회의 의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1.12.27.>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면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15.]<개정 2014.9.3> <개정 2016.12.21.>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개정 2025.9.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2. javaScript:modWhw();2.29.]<개정 2014.9.3> <단서삭제 2020. 5. 6.>
< 삭제 2020. 5. 6.>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4.20.> <개정 2020. 5. 6.> <개정 2021.12.2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삭제 2020. 5. 6.>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1.12.2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20. 2012.10.15.> <개정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