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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19908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의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7>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1.12.27.>

제18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 회의차수와 요일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려 주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덧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2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삭제 <2021.12.27.>
②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조례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는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7.>
⑤ 삭제 <2021.12.27.>

제23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27.>
1.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설 2021.12.27.>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신설 2021.12.27.>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1.12.2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2.27.>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하는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의안ㆍ동의의 수정·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하는 의원 전원, 동의를 수정ㆍ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하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하는 사람이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그 밖에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에 발언 요지를 작성,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체 없이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21.12.27.>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와 발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3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언신청서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을 번갈아 발언하게 하되, 반대하는 의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44조

표결의 참가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21.12.27.>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7조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27.>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48조

투표 절차

① 투표용지로 투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1.12.27.>
1.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2.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② 전자투표로 투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1.12.27.>
1.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포한다.
2. 의원 출석화면에 투표시작이 표시되면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버튼을 누른다.
3. 전자투표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4.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한다.
③ 삭제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49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0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개회식에 관한 사항
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8. 모든 보고사항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하는 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공무원, 그 밖의 발언한 사람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4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54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5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많은 수의 찬성하는 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하는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27.>

제58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하는 사람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하는 사람이 군수일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하는 사람”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하는 사람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하는 사람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하는 사람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하는 사람”은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제64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조문 신설 2021.12.27.>

제64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1.12.27.>

제6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 소수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7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하는 사람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하는 사람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8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제69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제7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친다.

제74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5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7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군정질문 시간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1.12.27.>
④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휴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고, 군수는 구체적인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개정 2021.12.27.>
⑤ 의장은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원과 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79조

사직

①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보내어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거쳐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8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5조

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21.12.27.>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장 안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제87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9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을 진 사람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하는 사람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과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12.27.>
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하는 사람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청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의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4.12.26.>

제9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삭제 <2021.12.27.>
3. 삭제 <2021.12.27.>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1.12.27.>

제92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과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12.26.]

제94조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21.12.27.>

제9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개정 2025.5.19.>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여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5.5.19.>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5.19.>
⑤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1.12.27.><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5.19.>

제97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9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27.>
⑤ 의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삭제 <2021.12.27.>

제99조

징계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21.12.27.>
1. 제98조제1항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개정 2021.12.27.>
2. 제98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개정 2021.12.27.>
3. 제98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개정 2021.12.27.>
② 제9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를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10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02조

징계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