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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0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위원회 편성
2. 감사 일정 및 장소
3. 감사 요령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위원회 편성
2. 조사 일정 및 장소
3. 조사의 목적 및 범위
4. 조사 요령
5. 소요경비 등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데에 사무 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에 따른 읍ㆍ면
3. 법 제163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0조

증인 선서

① 감사ㆍ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② 증언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

증언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막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이 서면에 의한 증언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언 도중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12조

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 등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증인·참고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ㆍ사무보조자 및 관계인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

고발

① 의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3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