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12.31.><전문개정 2022.4.13.>
② 삭제<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1.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개정 2022.4.13.>
2.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여부
3.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2.4.13.>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⑥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2.4.13.>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개정 2022.4.13.>
제4조제2항의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2.4.13.>
<삭제 2016. 3. 16>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줄임의 이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줄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22.4.13.>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고서나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의장이나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조례 제12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4.1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13.>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13.>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④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2.4.13.>
⑤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회피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3.>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3.>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ㆍ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4.13.>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3.>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및 그 밖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에게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도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4.13.>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감사 또는 조사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에 대한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인다.<개정 2022.4.13.>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