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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90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현지조사확인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1조의2

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9.]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9.19.>
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의회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신설 2024.9.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9.1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19.>
⑥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9.19.>
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9.19.>
⑨ 간사는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9.19.>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9.]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4.9.19.]

제17조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ㆍ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19.]

제18조

승인 취소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사항을 취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9.]

제19조

결과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ㆍ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내용
2. 행사 세부내용 및 행사 결과
3. 행사 참여인원
4. 그 밖에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 등

[본조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