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9902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15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가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검은자주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가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ㆍ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조기게양)
4. 국장기간(조기게양)
5. 국민장일(조기게양)
6. 의회의 회기 중일 때
7. 초대의회 개원일(4월 15일)
8.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1.>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