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개정 2007.12.12. 2011.10.31. 2013.10.10.>
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11.10.31.>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개정 2011.10.31.>
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1.10.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2018.11.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개정 2011.10.31.>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개정 2011.10.31.>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1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10.>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13.10.10.>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 31.>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3.10.10.>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0.31. 2013.10.10.>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3.10.1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0.10.]
① 위원의 임기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의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전문개정 2024.12.26.]
[제목변경 2013.10.10.]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1.10.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
[제목변경 2013.10.10.]
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10.10.><개정 2026.4.20.>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