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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9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3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2.9.>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달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이에 따른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4.4.11.>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12.><개정 2009.1.12.> <개정 2014.12.31.><개정 2015.12.23.><개정 2016.12.21.><개정 2018.3.5.><개정 2019.2.13.>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달 가평군 소속 직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있는 달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0.30.> [전문개정 2023.12.26.]

제5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2.13.>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
③ 외국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2.13.>

제5조의2

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2.13.><개정 2022.2.9.>

제6조

준용삭제

삭제<201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