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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89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5. 2007.12.12.> <개정 2022.2.9.> <개정 2022.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16>
1. 삭제 <2022.2.9.>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11. 8, 2000. 3.15. 2006. 7. 5. 2007.12.12.><개정 2016. 3. 16><개정 2022.2.9.>
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6. 3. 16>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개정 2022.12.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1. 8. 2006. 7. 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 3.15. 2006. 7. 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 3.15. 2006. 7. 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22.12.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3. 16.><2022.12.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의회의장을 거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가평군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의하여 가평군에 가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22.2.9.>
1. 의회의원 중 1명
2. 본청 관련 과장ㆍ담당관 1명 <개정 2018.4.11.>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개정 2022.12.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2.9.>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소속 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었을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 7. 5.>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가평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가평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15.><개정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