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에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9.>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1.19.>
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이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ㆍ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1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1.19.>
⑥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가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① 의원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가평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9.>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1. 가평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
2. 가평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
3. 가평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2.1.19.>
4. 법령에 따라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신설 2022.1.19.>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2.1.19.>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2.1.19.>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할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 활동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국외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은 청가서(請暇書)ㆍ결석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군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1.19.>
1. 제3조,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제9조, 제12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3.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문개정 2024.10.30.>
5. 삭제<2024.10.30.>
6. 삭제<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