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19895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31.>

제3조

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가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31.><개정 2018.11.5.>
② <삭제 2018.11.5.>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0.31.>

제5조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6조

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