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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1989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27.>

제3조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4.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관한 심사ㆍ심의 <신설 2021.12.27.>

제4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6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

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

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1.12.27.>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