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22.4.13.>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15.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2.>
1. 군수
2. 「가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07.12.12. 2011.10.31.><개정 2022.4.13.>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람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개정 2011.10.31.><개정 2022.4.13.>
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ㆍ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신설 2022.4.13.>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 3.15. 2011.10.31.>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가평군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15. 2011.10.31.><개정 2022.4.13.>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거짓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