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2. 2011. 6. 1.> <개정 2022.1.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12. 2011. 6. 1.> <개정 2022.1.19.>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7.12.12. 2011. 6. 1.>
② 사무과는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6. 1.> <개정 2022.1.19.>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6. 1.>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및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1. 사적인 사무
2. 그 밖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하는 행위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조항 신설 2022.1.1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2.12.><개정 2018.4.11.><개정 2022.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