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① 공인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8>
1. 가평군의회의장
2. 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가평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5.4.9.>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 및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2.29]<개정 2025.4.9.>
①청인의 인영은 가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4.9.]
공인은 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7.12.29. 1998.10. 2. 2002.11.18.><2018.11.5.>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9.]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