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회관은 해당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관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등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결정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읍ㆍ면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공부방
3. 목욕탕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리를 한다.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로 한다.
③ 회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5.>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설용도 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5.>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② 회관사용의 시작 이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3.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