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1의2.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액체상태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생산하는 시설과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하여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9.19.>
2. 삭제<2024.9.19.>
3. 삭제<2024.9.19.>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ㆍ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
5. "고형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 등을 혼합하여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제제로서 생균제, 토양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
6. “수질개선제”란 수질개선에 효과 있는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7. “유용미생물제”란 액상미생물제, 고형미생물제 및 수질개선제를 말한다.
8. 삭제<2024.9.19.>
9. “농업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9.19.>
센터는 가평군농업기술센터(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에 둔다.<개정 2024.9.19.>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액상미생물 배양실
2. 액상미생물 생산실
3. 고형미생물 생산실
[본조신설 2024.9.1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유지를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9.19.>
군수는 적절한 유용미생물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자들의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①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니거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9.19.>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농가 홍보용으로 배양 및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4.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단체(액상미생물제에 한정한다)<개정 2024.9.19.>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고, 회계 절차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9.19.>
③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매년 3월에 군수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 보존하여야 한다.
1.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신청ㆍ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액상 및 고형미생물제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9.19.>
1. 관계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24.9.19.>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① 수탁기관은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제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 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ㆍ장비류를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