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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987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가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먼 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평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가평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6조

여비

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나 가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비 등의 증명

수당 및 여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