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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온천 조례자치법규 201987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13.>

제2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군수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2.7.13.>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7.13.>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2.7.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7.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의회 의원
3.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해당지역 주민대표
5. 관계공무원(과장ㆍ담당관 이상) <개정 2018.4.11.>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3.>
1. 제4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해당자는 2년 <개정 2022.7.13.>
2.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
3. 제4조제4항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22.7.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4.30, 2007.12.12, 2013.7.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3.><개정 2026.4.20.>

제10조

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11조

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조문 신설 20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