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센터의 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2. 과목별 수강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서
② 제1항제1호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교육 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제 제2호서식의 교육 수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모든 수강생은 접수 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기술교육 관련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실직자 가정
5. 일반인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계좌 입금 또는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영리목적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보충이 없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의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ㆍ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면 해당 물품의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허가 없이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