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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1986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가평군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가평군 여성비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다목적실, 요리교실, 양재교실,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빔프로젝트, 피아노)을 말한다.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등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제2호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2.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3. 여성 취ㆍ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5.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6.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7.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 주민(다만, 주간에 실시하는 강의는 여성만 이용 가능)
2. 관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제1항의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강신청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센터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행사 주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개정 2023.9.13.>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때
2. 일부 반환
가. 월 회원 등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2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3조

강사 초빙

① 군수는 각종 교육 강좌를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