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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1986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6.>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2.5.30><개정 2017.3.6.>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30><개정 2017.3.6.><개정 2022.2.9.>
3.“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제5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7.3.6.>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17.3.6.>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17.3.6.>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6.>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17.3.6.><개정 2018.11.5.>
1. 당연직 위원 : 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4.12.31><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6.>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6.><2018.11.5.>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6.>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6.>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 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3.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6.><개정 2026.4.20.>

제1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7.3.6.>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6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6.>